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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3.10.(일) 기준 1만 명으로, 올해 총 지원인원(2.48만 명)의 40%를 돌파했다고 합니다. 이 수치는 지난 1월 22일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을 신청받기 시작한 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인데요, 신청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, 신청 인원이 지원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되니 내용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해서 나라가 주는 보너스 받아 가세요~
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,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은 만 15~34세 청년 중 ①제조업 등 중소기업(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)에 ②’ 23.10.1.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(주 30시간 이상)하여 ③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
해당 청년은 누리집 「고용 24」에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총 200만 원(3개월 차 100만 원, 6개월 차 100만 원)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습니다.
지원대상
23.10.1~24.9.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(만 15세~34세 대한민국 국민)으로 3개월 이상 근속
지원방식
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→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
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됨
신청마감 회차의 다음회차에는 요건 미비 등으로 사업참여 불승인 등으로 발생한 잔여 인원만큼만 선발하고, 이 경우 '취업애로청년'만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승인함
지원요건
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
(빈일자리: 제조업, 농업, 해운업, 수산업 등)
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, 고용보험 가입, 주 30시간 이상 근로
세부요건 안내
① 빈일자리 업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'C'제조업 전체가 대상임
* 그 외 '23년 관계부처 추천을 받은 농업, 해운업, 수산업, 음식점업 대상기업은 누리집 '고용 24'에서 확인 가능
② 우선지원대상 기업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)은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(신청인 포함) 기업에 해당해야 함
③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
*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며, 취업애로청년은 선정 시 우대함
④ 취업·근속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하며,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
※ 이상 요건 및 예외 등 자세한 사항은 <고용 24> 및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
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,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.
신청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신청인원이 지원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은 조기 종료 된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셔서 나라가 주는 보너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~